달서구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지원
사업 내용
-
지원 대상
- 지원대상: 혼인신고 후 6개월 이상 달서구에 계속 거주하는 청년부부(혼인신고일 기준 19세~39세까지의 부부)
- 지원요건(아래 조건 모두 충족)
1) 부부 모두 19세~39세까지, 한 명 이상이 초혼
2) 혼인신고 이후 12개월 이내에 부부 모두 6개월 이상 달서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
3) 결혼축하금 지급일까지 부부 모두 달서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
4) 부부 중 한 명 이상이 내국인 -
지원 내용
- 지원대상: 2023. 8. 1. 이후 혼인신고 후 6개월 이상 달서구에 계속 거주하는 청년부부(혼인신고일 기준 19세~39세까지의 부부)
- 지원금액: 청년부부당 300천원 ※ 1명이 결혼축하금 기 지급자인 경우 지원액의 50% 지원
- 신청기한: 혼인신고일로부터 12개월 이내 신청
- 지원방법: 온누리 상품권(지류) 지급
- 지원요건(아래 조건 모두 충족)
1) 부부 모두 19세~39세까지, 한 명 이상이 초혼
2) 부부 모두 혼인신고 이후 12개월 이내에 6개월 이상 계속하여 달서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
3) 결혼축하금 지급일까지 부부 모두 달서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 -
지원 형태
현물
신청 방법
-
신청 기간
혼인신고일로부터 12개월 이내 -
신청 방법
방문신청 -
구비 서류
신청인 신분증, 도장
접수처
-
접수 기관
- -
전화 문의
달서구 가족정책과/053-667-3546 -
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