달서구 의료급여수급권자 입원 진료비 지원(무료진료비)

  • 지원 형태 현금
  • 신청 기간 상시신청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○ 지원대상
    - 지정의료기관 입원 진료 중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의료급여수급권자
    :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실제 부양을 받지 못하는자
    : 위급한 상태를 요하나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진료비의 납부능력이 없는자
    : 기타 진료비 부담능력이 없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자
    : 단, 만성질환인 알코올중독, 정신질환, 만성신부전 등 제외
  • 지원 내용
    ○ 지정 진료기관 입원 시 발생되는 본인부담금 지원
    - 지원대상: 기초생활보장법상 의료급여수급권자
    - 1인 연 1회, 50만원 이내
    - 무료진료사업 지정 의료기관 이용 시 지원 가능
    - 만성고시질환은 제외. 단, 만성질환 치료를 위한 시술, 수술, 처치 등을 위해 입원한 경우는 지원 가능
    - 비급여 중 식대, 상급 병실료 및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피부질환, 미용 목적의 성형수술, 친자확인 진단, 간병비, 제증명료 등은 지원항목에서 제외. 단, 폐결핵 등 격리치료를 요하는 상급 병실 이용자 등은 지원 가능(의사소견서 필요)
    - 예산 소진 시 신청 불가
    - 퇴원 후 요청시 지원 불가
  • 지원 형태
    현금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상시신청
  • 신청 방법
    방문신청
  • 구비 서류
    구비서류: 입원확인서, 무료진료비 신청서
    (입원확인서상 진단명 미확인 시 진단서 추가 제출)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복지정책과/053-667-3574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