달서구 조손가족 수당
사업 내용
-
지원 대상
○ 지원대상
- 기초생활수급자 중 조부모와 손자녀로만 구성된 세대
- 조부모 만65세이상, 아동 만18세미만(20세 이하 중고등학교 재학생 포함)
- 단, 관련법령에 의한 소년소녀가정 지원금, 가정위탁아동양육비를 지원받는 세대는 제외 -
지원 내용
○ 매월 조손가족수당 지원
- 가구당 월 5만원 계좌입금 -
지원 형태
현금
신청 방법
-
신청 기간
상시신청 -
신청 방법
방문신청 -
구비 서류
해당없음
접수처
-
접수 기관
- -
전화 문의
복지정책과/053-667-3572 -
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