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애인 활동지원급여(구비추가)

  • 지원 형태 이용권
  • 신청 기간 상시신청(예산 소진시까지)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장애인활동지원 1~15구간 수급자 중 해당 항목별 지원

    - 긴급활동지원 : 월 60시간~월 120시간
    - 탈시설장애인 : 월 40시간 (지원시점부터 3년, 필요시 연장)
    - 최중증장애인 : 월 20시간~월 40시간 (법정급여 갱신 시 자격 재판정)
    - 구청장이 인정하는 장애인 : 월 40시간 (지원기간: 2년, 필요시 연장)
  • 지원 내용
    - 국시비 지원사유 외 활동지원 급여 제공
    - 지원내용 : 활동보조(신체활동, 가사지원, 이동보조 등), 방문목욕, 방문간호
    - 지원대상: 긴급활동지원, 탈시설장애인, 최중증장애인(종합조사결과 점수반영),
    구청장이 인정하는장애인(위기상황 확인할수 있는 의견서, 소견서 등 필요)
    - 지원시간: 345,400원(40시간)~2,072,400원(120시간)
  • 지원 형태
    이용권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상시신청(예산 소진시까지)
  • 신청 방법
    방문신청
  • 구비 서류
    해당없음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복지정책과/053-666-2562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