자립준비청년 자립정착금
사업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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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만18세 이상의 보호가 종료된 아동복지시설 퇴소 아동 -
지원 내용
○ 만 18세 이상의 아동이 아동복지시설 퇴소 후, 자립하는 데 필요한 주거마련 및 생활용품 구입비 지원
- 1인 1000만원 지급
(구 자체 추가지원100만원/1인) -
지원 형태
현금
신청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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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간
보호종료가 이루어진 당해연도 -
신청 방법
직접입력 -
구비 서류
해당없음
접수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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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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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 문의
아동보육과/053-666-4647 -
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