자립준비청년 자립정착금

  • 지원 형태 현금
  • 신청 기간 보호종료가 이루어진 당해연도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○ 만18세 이상의 보호가 종료된 아동복지시설 퇴소 아동
  • 지원 내용
    ○ 만 18세 이상의 아동이 아동복지시설 퇴소 후, 자립하는 데 필요한 주거마련 및 생활용품 구입비 지원
    - 1인 1000만원 지급
    (구 자체 추가지원100만원/1인)
  • 지원 형태
    현금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보호종료가 이루어진 당해연도
  • 신청 방법
    직접입력
  • 구비 서류
    해당없음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아동보육과/053-666-4647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