음식점 환경개선 지원

  • 지원 형태 현금
  •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영업신고일 또는 영업자 지위승계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고, 식사류를 주로 취급하는 일반음식점 영업주
  • 지원 내용
    ○ 관내 일반음식점 중 노후된 영업장 개·보수 및 입식테이블 교체 등 환경개선
    - 지원대상 : 관내 일반음식점 영업주(소주, 호프방 등 주점식 형태 제외)
    - 지원금액 : 입식테이블 교체, 노후된 영업장 개선을 위한 구입비 및 공사비 소요금액의 50%(최대2백만원) 지원
  • 지원 형태
    현금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접수기관 별 상이
  • 신청 방법
    기타 온라인신청
    방문신청
  • 구비 서류
    ○ 음식점환경개선사업 참여신청서
    ○ 사업계획서
    ○ 개인정보 등 수집·이용 동의서
    ○ 청렴이행서약서
    ○ 음식점 환경개선사업 참여서약서
    ○ 시설개선 견적서(부가가치세 포함한 최종견적서)
    ○ 사업자등록증 사본
    ○ 건물주 시설개선동의서 및 임대차계약서(필요시)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위생과/053-665-2762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