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원

  • 지원 형태 현금
  • 신청 기간 상시신청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○ 참전유공자 사망 시 유족 중 선순위자
  • 지원 내용
    ○ 지원근거 : 대구광역시 북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

    ○ 지원대상 : 참전유공자 사망 시 유족 중 선순위자

    ○ 지원금액 : 1인 100,000원

    ○ 지원시기 : 신청시 지급
  • 지원 형태
    현금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상시신청
  • 신청 방법
    방문신청
  • 구비 서류
    해당없음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복지정책과/053-665-2515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