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

  • 지원 형태 현금(보험)
  • 신청 기간 상시신청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○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아닌 남구주민 중 보험료의 매월 부과금액이 보건복지부가 정한 최저 보험료 이하인 세대

    ○ 국민건강보험공단 남구지역 가입자 중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
    - 주민등록상 만65세이상 노인만 거주하는 세대
    - 「장애인 복지법」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 있는 세대
    - 「한부모 가족지원법」에 의한 모자,부자가정이 있는 세대
    - 그 밖에 보험료 지원이 필요하다고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이 인정한 세대
  • 지원 내용
    ○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않는 저소득주민에게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구민들의 건강증진과 복지 향상을 도모
  • 지원 형태
    현금(보험)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상시신청
  • 신청 방법
    신청불필요
  • 구비 서류
    해당없음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생활보장과/053-664-2664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