아동복지시설 퇴소자 지원
사업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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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만 18세 이후 보호가 종료된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아동 -
지원 내용
○ 만 18세 이후 보호가 종료된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아동에게 자립정착금 지원 -
지원 형태
현금
신청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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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간
상시신청 -
신청 방법
방문신청 -
구비 서류
해당없음
접수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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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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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 문의
복지지원과/053-664-2552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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