외식업소 시설개선 지원사업
사업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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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신청대상 : 영업신고 후 6개월이 경과한 일반음식점,휴게음식점, 제과점 대상
○ 선정방법 : 서류 및 현장평가, 심의위원회 심의 후 지원결정 -
지원 내용
○ 음식점 등의 좌식테이블을 입식형으로 교체, 조리장 및 객석 개선, 노후 화장실 및 간판 개보수 시설개선 지원 -
지원 형태
기타
신청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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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간
접수기관 별 상이 -
신청 방법
방문신청 -
구비 서류
○ 외식업소 시설개선지원사업 신청서
○ 시설개선 사업계획서
○ 시설개선 전 현장사진
○ 청렴이행서약서
○ 사업견적서(부가가치세 포함된 최종견적서)
○ 시공업체 사업자등록증
○ 시설개선 후 전자세금계산서
접수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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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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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 문의
위생과/053-663-2765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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