임신부 엽산제·철분제 지원
사업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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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관내 임신부 -
지원 내용
○ 관내 임신부(임신초기~12주)에게 엽산제 지원
○ 관내 임신부(16주~ 분만전)에게 철분제 지원" -
지원 형태
현물
신청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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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간
상시신청 -
신청 방법
방문신청 -
구비 서류
산모신분증, 산모수첩 또는 임신확인서 등
접수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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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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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 문의
모자보건실/053-663-3169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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