모자보호시설 퇴소자 자립정착금 지원
사업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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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미혼모자공동생활시설 입소 후, 2년 만기 퇴소자 -
지원 내용
○ 미혼모자공동생활시설 2년 만기 퇴소자에게 자립 정착금 지원 -
지원 형태
현금
신청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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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간
상시신청 -
신청 방법
방문신청 -
구비 서류
주거 및 가계 임대차 계약서, 자영업관련 증빙서류, 퇴소자 청구서, 사용 계획서 등
접수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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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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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 문의
잉아터/053-753-1396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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