모자보호시설 퇴소자 자립정착금 지원

  • 지원 형태 현금
  • 신청 기간 상시신청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○ 미혼모자공동생활시설 입소 후, 2년 만기 퇴소자
  • 지원 내용
    ○ 미혼모자공동생활시설 2년 만기 퇴소자에게 자립 정착금 지원
  • 지원 형태
    현금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상시신청
  • 신청 방법
    방문신청
  • 구비 서류
    주거 및 가계 임대차 계약서, 자영업관련 증빙서류, 퇴소자 청구서, 사용 계획서 등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잉아터/053-753-1396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