한부모가족 가계지원비 지원

  • 지원 형태 현금
  • 신청 기간 해당없음(매년 동절기 예산 범위에서 지원)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○ 저소득 한부모가족 500세대(25년 기준)
    - 한부모(조손포함)가족 기준중위소득 65%, 청소년 한부모가족 중위 소득 65% 이내(한부모가족 증명서만 해당되는 가구는 제외)
    ※ 소득기준에 따른 저소득 세대 우선 지원
  • 지원 내용
    ○ 저소득 한부모가족에게 동절기 대비를 위한 난방비, 김장비 등 가계비용을 지원함으로써 동절기 가계부담 경감 및 생활안정에 도움
  • 지원 형태
    현금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해당없음(매년 동절기 예산 범위에서 지원)
  • 신청 방법
    신청불필요
  • 구비 서류
    해당없음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동구청 가족지원과/053-662-4086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