청년 사업자 임대료 지원 사업

  • 지원 형태 현금
  • 신청 기간 4월 중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공고일 기준 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, 사업장 소재지가 중구 관내에 있는 청년사업자(19세 ~ 39세)
  • 지원 내용
    - 공고일 기준 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, 사업장 소재지가 중구 관내에 있는 청년사업자(19세 ~ 39세)
    - 사무실 임차료 지원(월 40만원 한도, 최대 5개월)
  • 지원 형태
    현금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4월 중
  • 신청 방법
    방문신청
    직접입력
  • 구비 서류
    ① 대구광역시 중구 청년사업자 임대료 지원 사업 참여 신청서 1부 [서식1]
    ② 대구광역시 중구 청년사업자 임대료 지원 사업 참여 서약서 1부 [서식2]
    ③ 개인정보 수집・활용 제공 동의서 1부 [서식3]
    ④ 사업자 등록증 및 임대차 계약서 사본 1부
    ⑤ 가족관계증명서 각1부(본인 및 부모, 배우자 및 배우자 부모)
    ⑥ 주민등록 초본 1부, 국세납세증명서, 지방세납세 증명서
    ⑦ 매출증명서류 1부
    ◦ 일반・간이 사업자 :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원(직전년도 1년간)
    ◦ 면세사업자 :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 증명원(직전년도 1년간)
    ⑧ 상시근로자 확인서류 1부
    ◦ 상시근로자가 없는 경우 :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
    ◦ 상시근로자가 있는 경우 : 사업장 가입자 명부

    ※공고일 이후 발급한 서류만 인정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혁신사업홍보과/053-661-2184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