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원

  • 지원 형태 현금
  • 신청 기간 상시신청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○ 참전유공자*로서 사망일 현재 중구에 주소를 둔 사람에 대하여 그 유족에게 위로금(10만원) 지급
    * '참전유공자'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임
    - 「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국가보훈처에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사람
    -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제4조제1항제4호 및 제7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6조에 따라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사람
  • 지원 내용
    ○ 참전유공자사망위로금지원(20만원/인)
  • 지원 형태
    현금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상시신청
  • 신청 방법
    방문신청
  • 구비 서류
    신청자(사망자 유족1인) 신분증, 신청자(사망자 유족1인) 통장사본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복지정책과/053-661-2513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