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애인 활동지원(추가)

  • 지원 형태 이용권
  • 신청 기간 상시신청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○ 만 6세 이상부터 만 65세 미만의 등록장애인 중 법정급여 외에 추가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
  • 지원 내용
    ○ 긴급활동지원
    - 가출, 입원, 시설입소, 사망 등 가족의 부재로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대상자
    - 월 120시간(법정급여 미수급자) / 월 60시간(법정급여 수급자)

    ○ 탈시설장애인
    - 시설퇴소 또는 자립주택 입주자
    - 월 40시간

    ○ 최중증장애인
    - 종합조사결과 X1 점수 360점 이상(아동 280점) 또는 기존 인정점수 425점 이상인 장애인
    - 월 20시간

    ○ 구청장이 인정하는 위기 장애인
    - 읍면동 확인 및 위기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의견서, 소견서 등
    - 월 40시간

    ○ 시간당 단가 : 16,620원(법정급여 단가와 동일)
  • 지원 형태
    이용권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상시신청
  • 신청 방법
    방문신청
  • 구비 서류
    *지원사유에 따라 상이
    - 시설퇴소 증명서
    - 자립주택입주 확인서 등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생활지원과/053-661-2664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