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애인 활동지원(추가)
사업 내용
-
지원 대상
○ 만 6세 이상부터 만 65세 미만의 등록장애인 중 법정급여 외에 추가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-
지원 내용
○ 긴급활동지원
- 가출, 입원, 시설입소, 사망 등 가족의 부재로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대상자
- 월 120시간(법정급여 미수급자) / 월 60시간(법정급여 수급자)
○ 탈시설장애인
- 시설퇴소 또는 자립주택 입주자
- 월 40시간
○ 최중증장애인
- 종합조사결과 X1 점수 360점 이상(아동 280점) 또는 기존 인정점수 425점 이상인 장애인
- 월 20시간
○ 구청장이 인정하는 위기 장애인
- 읍면동 확인 및 위기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의견서, 소견서 등
- 월 40시간
○ 시간당 단가 : 16,620원(법정급여 단가와 동일) -
지원 형태
이용권
신청 방법
-
신청 기간
상시신청 -
신청 방법
방문신청 -
구비 서류
*지원사유에 따라 상이
- 시설퇴소 증명서
- 자립주택입주 확인서 등
접수처
-
접수 기관
- -
전화 문의
생활지원과/053-661-2664 -
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