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지원

  • 지원 형태 현금
  • 신청 기간 상시신청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○ 보호대상아동(부모의 사망, 학대, 경제적 빈곤 등으로 분리 보호가 필요한 18세 미만 아동)을 지자체의 보호조치 결정을 통해 가정위탁보호 중인 위탁가정(지자체 심의 의결을 거쳐 만24세까지 연장가능)
    ○ 위탁 유형 : 일반가정위탁, 전문가정위탁, 일시가정위탁 등
  • 지원 내용
    가정위탁아동 1인당 양육보조금 월 30~50만원 지급 (학년별 차등 지원)
  • 지원 형태
    현금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상시신청
  • 신청 방법
    방문신청
  • 구비 서류
    시군구 가정위탁 담당부서로 직접 문의(상담 및 가정 방문 조사 등 필수)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복지정책과/053-661-2608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