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훈단체 및 회원 지원

  • 지원 형태 현금
  • 신청 기간 상시신청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○ 참전명예수당
    - 6.25참전유공자
    - 월남참전유공자

    ○ 보훈명예수당
    - 순국선열 유족
    - 애국지사 본인 및 유족
    - 전몰군경 유족
    - 전상군경 본인 및 유족
    - 순직군경 유족
    - 공상군경 본인 및 유족
    - 무공수훈자 본인 및 유족
    - 보국수훈자 본인 및 유족
    - 6.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 본인 및 유족
    - 4.19혁명사망자 유족
    - 4.19혁명부상자 본인 및 유족
    - 4.19혁명공로자 본인 및 유족
    - 순직공무원 유족
    - 공상공무원 본인 및 유족
    -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순직자 유족
    -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 본인 및 유족
    -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자 본인 및 유족
    - 특수임무유공자 본인 및 유족
    - 보훈보상대상자 본인 및 유족
    - 5.18민주유공자 본인 및 유족
    - 지원대상자 본인 및 유족

    ○ 참전유공자 배우자수당
    - 단순참전자격을 가진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
  • 지원 내용
    ○ 6.25 및 월남참전 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
    - 참전명예수당
    ㆍ신청일 현재 기장군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한 참전유공자
    ㆍ6.25참전유공자 월 20만원 참전명예수당 지급
    ㆍ월남참전유공자 월 20만원 참전명예수당 지급
    - 사망위로금
    ㆍ신청일 현재 기장군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했던 참전유공자
    ㆍ법정 상속인이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
    ㆍ사망위로금 1회 20만원 지급

    ○ 보훈 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
    - 보훈명예수당
    ㆍ신청일 현재 기장군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한 국가유공자 및 유족(선순위1명)
    ㆍ유족은 유족으로 등록되었더라도 유족증 발급 대상
    ㆍ참전명예수당과 중복지급 안됨
    ㆍ대상자에게는 월 10만원 보훈명예수당 지급
    - 사망위로금
    ㆍ신청일 현재 기장군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했던 국가유공자 본인(유족은 미지급)
    ㆍ법정 상속인이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
    ㆍ사망위로금 1회 20만원 지급

    ○ 참전유공자 배우자수당
    ㆍ신청일 현재 기장군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단순참전자격을 가진 사망유공자의 배우자
    ㆍ타 보훈수당과 중복지급 안됨
    ㆍ대상자에게는 월 5만원 참전유공자 배우자수당 지급
  • 지원 형태
    현금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상시신청
  • 신청 방법
    방문신청
  • 구비 서류
    신청서, 국가유공자증 또는 유족증, 통장사본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복지정책과/051-709-4311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