나잠어업인 진료비 지원

  • 지원 형태 현금
  • 신청 기간 상시신청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○ 기장군에 주민등록 된 나잠어업인

    ○ 10년간 등록 된 나잠어업인 이였던 자(관외 거주자 제외)
  • 지원 내용
    ○ 사업목적 : 나잠어업인의 복지증진 및 어업환경 개선 도모

    ○ 지원내용 : 잠수병 진료비 및 종합건강검진비 지원(1인당 300,000원)
  • 지원 형태
    현금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상시신청
  • 신청 방법
    신청불필요
  • 구비 서류
    해당없음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해양수산과/051-709-4524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