노인·장애인 구강건강관리 서비스

  • 지원 형태 서비스(의료)
  • 신청 기간 상시신청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- 만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 의료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 건강보험 전환자(희귀난치, 중증질환, 만성질환자 관련코드 C,E,F)
    - 만 50세 이상 국민기초생활 의료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 건강보험 전환자 중 장애인
    (단, 자비로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 의치(틀니)를 지원을 받은 경우 제외)
    ※ 보건소 기 지원 대상자 중 7년 경과 시 재지원 가능
  • 지원 내용
    ○ 의치(틀니)시술비 및 사후관리비 지급
  • 지원 형태
    서비스(의료)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상시신청
  • 신청 방법
    방문신청
  • 구비 서류
    -본인 방문신청만 가능(대리인 안됨)

    ○ 신청인 제출서류
    1. 주민등록 초본(1년 이내)
    2. 의료급여확인서 또는 차상위 건강보험 확인서
    3. 장애인증명서(해당사항만)
    4. 신분증(또는 장애인증)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보건소 건강증진과/051-709-4821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