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기요양급여 본인일부부담금 지원
사업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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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장기요양등급판정받고 기장군 관내 소재의 기관에서 재가급여 또는 시설급여를 받고 있는 노인
○ 신청월 기준 기장군 2년이상 거주한 노인 -
지원 내용
시설 및 재가장기요양급여 이용자의 본인일부부담금 지원 -
지원 형태
현금
신청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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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간
장기요양기관으로 신청마감일 알림 공문발송 -
신청 방법
직접입력 -
구비 서류
○ 신청기관이 제출해야 할 서류
- 장기요양급여비용 본인일부부담금 지원 신청서
- 개인정보 수집·이용·제공 동의서
- 장기요양급여비용 본인일부부담금 지원 대상자 명부
- 장기요양급여비용 본인일부부담금 지원 총괄표
접수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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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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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 문의
노인장애인복지과/051-709-2886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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