어선어업자 어구 지원
사업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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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어선법에 의거 기장군에 등록을 필하고 관계법령에 따라 연근해 허가를 득한 주소지가 기장군에 있는 어선어업자
○ 최근 1년간 60일 이상 또는 최근 2년간 90일 이상 조업실적이 있는자(낚시어선 출입항 신고 제외)
○ 면세유 구입실적을 충족하는 어선어업자 -
지원 내용
○ 사업목적 : 어선 어업자의 어구 구입비 일부를 지원하여 어업인의 안정적 어업경영 도모
○ 지원내용 : 조업에 필요한 어구 구입비 보조(1척당 50만원 정액지원) -
지원 형태
현금
신청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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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간
2025-03. -
신청 방법
방문신청 -
구비 서류
사업신청서
사업계획서
선적증서 사본
어선검사증서 사본
어업허가증 사본
출입항 신고서
면세유 구입실적
접수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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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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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 문의
기장군 수산자원연구센터/051-709-2414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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