어선어업자 어구 지원

  • 지원 형태 현금
  • 신청 기간 2025-03.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○ 어선법에 의거 기장군에 등록을 필하고 관계법령에 따라 연근해 허가를 득한 주소지가 기장군에 있는 어선어업자

    ○ 최근 1년간 60일 이상 또는 최근 2년간 90일 이상 조업실적이 있는자(낚시어선 출입항 신고 제외)

    ○ 면세유 구입실적을 충족하는 어선어업자
  • 지원 내용
    ○ 사업목적 : 어선 어업자의 어구 구입비 일부를 지원하여 어업인의 안정적 어업경영 도모

    ○ 지원내용 : 조업에 필요한 어구 구입비 보조(1척당 50만원 정액지원)
  • 지원 형태
    현금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2025-03.
  • 신청 방법
    방문신청
  • 구비 서류
    사업신청서
    사업계획서
    선적증서 사본
    어선검사증서 사본
    어업허가증 사본
    출입항 신고서
    면세유 구입실적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기장군 수산자원연구센터/051-709-2414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