치매진단(감별)검사비 지원

  • 지원 형태 현금(감면)
  • 신청 기간 상시신청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협약병원에서 진단검사 또는 감별검사가 필요한 자 중 만 60세 이상, 소득재산 조사 결과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120% 이하인 자
  • 지원 내용
    지원 대상자가 치매안심센터 협약병원에서 치매 검사 시행, 검사비는 병원에서 치매안심센터에 별도 청구(지원액 초과분은 대상자 본인 부담)
    *1인당 지원액
    -진단검사 : 상한 15만원
    -감별검사 : 의원・병원・종합병원급은 상한 8만원, 상급종합병원은 상한 11만원
    ※비급여항목을 제외한 급여항목의 본인부담비용만을 지원범위 내 실비 지원
  • 지원 형태
    현금(감면)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상시신청
  • 신청 방법
    신청불필요
  • 구비 서류
    (공통) 치매검사비 지원 신청서, 대상자 및 배우자 소득재산 조사 동의서
    (필요시)
    -치매안심센터 미등록자일 경우, 최근 3개월 내 발급한 주민등록등・초본
    -보호자로 등록되지 않은 가족의 소득을 판단해야 할 경우,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
    -기초생활수급권자의 건강생활비 차감내역 지원할 경우, 대상자 본인명의의 통장사본 1부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수영구치매안심센터/051-610-4907
    수영구치매안심센터/051-610-4902
    수영구치매안심센터/051-610-4904
    수영구치매안심센터/051-610-491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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