수영구 저소득층 결혼축하금 지원

  • 지원 형태 현금
  • 신청 기간 상시신청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❍ 혼인신고일 기준, 저소득층 49세 이하 초혼자
    * 통계청(인구동향조사) 출산율 산정시 출산이 가능한 연령기준 : 15세 ~ 만49세
    -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
    * 차상위계층 : 차상위계층 확인, 차상위 자활, 차상위 본인부담경감,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에 따른 한부모, 차상위 장애인
    - 혼인신고 전, 1년 이상 수영구에 계속 거주
    - 신청일 현재 수영구 거주 저소득층
  • 지원 내용
    ❍ 지원대상 : 혼인신고일 기준, 저소득층 49세 이하 초혼자
    ❍ 지원조건
    ▷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
    ▷ 혼인신고 전, 1년 이상 수영구에 계속 거주자
    ▷ 신청일 현재 수영구 거주층
    ❍ 신청기한 : 혼인신고일로부터 12개월까지
    ❍ 지원금액 : 대상자 1인당 결혼축하금 2,000천원 (1회)
  • 지원 형태
    현금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상시신청
  • 신청 방법
    정부24온라인신청
    방문신청
  • 구비 서류
    ▷ 신청인 신분증(확인용)
    ▷ 혼인관계증명서(상세) 1부
     혼인 및 초혼 확인용
    ▷ 통장사본 1부
     통 장 : 지원대상자 명의 계좌 입금 (입출금이 자유로운 통장에 한함)※ 지원대상자 명의 계좌로 입금이 불가한 경우 배우자 명의 계좌 예외적 인정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수영구청 가족행복과/051-610-4326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