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가보훈대상자 지원
사업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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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참전명예수당 지급 : 수영구에 주소를 둔 65세이상 참전유공자
○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 : 수영구에 주소를 둔 참전유공자의 유족
○ 보훈명예수당 지급 : 수영구에 주소를 둔 65세이상 전몰군경 및 순직군경 유족, 특수임무유공자 본인, 4.19혁명 부상 공로자 및 유족,
*국내고엽 본인, *무공·보국수훈자, *전상·공상군경 및* 5·18유공자 본인 (*시비만 해당)
○ 독립유공자수당 지급 : 수영구에 주소를 둔 독립유공자 선순위 유족 -
지원 내용
○ 참전명예수당 지급
- 시비 : 참전유공자에게 매월 1인 13만원 지급(만90세 이상 15만원 지급)
- 구비 : 참전유공자에게 매월 1인 3만원(기초생활수급자 5만원) 지급
○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
- 사망일로부터 2년 이내 신청시 유족 1인 1회 20만원 지급
○ 보훈명예수당 지급
- 시비 : 65세이상 전몰군경 및 순직군경 유족, 특수임무유공자 본인, 4.19혁명 부상 공로자 및 유족, 국내고엽 본인, 무공·보국수훈자, 전상·공상군경 및 5·18유공자 본인 에게 매월 1인 5만원 지급
- 구비 : 65세이상 전몰군경 및 순직군경 유족, 특수임무유공자 본인, 4.19혁명 부상 공로자 및 유족에게 매월 1인 3만원 지급 (기초생활수급자 5만원)
○ 독립유공자수당 지급
- 독립유공자 선순위 유족에게 매월 1인 10만원 지급 -
지원 형태
현금
신청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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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간
상시신청 -
신청 방법
정부24온라인신청
방문신청 -
구비 서류
1. 신청서, 개인정보 제공 활용 동의서(동 또는 구청에 방문하여 작성)
2. 유공자증, 신청인의 신분증, 신청인의 통장사본 (이 때 압류된 계좌의 통장 또는 압류방지용 계좌의 통장이 아닌 보통예금이어야 함)
3. 사망확인서(사망위로금 신청시, 사망신고 이전의 경우 제출)
접수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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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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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 문의
복지정책과/051-610-4317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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