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기상황 개입비 지원

  • 지원 형태 서비스(의료)
  • 신청 기간 상시신청(단, 예산 조기 소진 시 신청 및 지급 불가)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○ 자타해 위험이 있는 정신과적 응급위기상황에 놓인 대상자
  • 지원 내용
    ○ 자타해위험이 있는 상황에서의 위기 개입(치료비 지원)
  • 지원 형태
    서비스(의료)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상시신청(단, 예산 조기 소진 시 신청 및 지급 불가)
  • 신청 방법
    방문신청
  • 구비 서류
    방문신청
    ○ 필수: 신분증
    ○ 신청인 제출서류
    - 신분증 사본, 신청서,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, 개인정보 동의서, 통장사본, 치료비 영수증, 진료비 세부내역서, (대리인 신청시)가족관계증명서 등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
    (응급·행정입원) 입원 확인서 (발병초기)최초 진단일이 확인 가능한 서류(진료기록, 진단서, 소견서 등), 소득증빙서류(건강보험료 납입증명서-피부양자일 경우 부양자의 건강보험료 납입 증명서)
    ○ 공무원 확인 가능 서류(신청인 미제출 서류)
    - 주민등록등본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건강증진과/051-752-4000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