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소득 한부모가족 생활안정지원금 지원
사업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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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저소득한부모 가족 50가구 -
지원 내용
○ 9월 가정의달을 맞이하여 저소득 한부모가족에게 30만원씩 50가구 지원 -
지원 형태
현금
신청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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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간
없음 -
신청 방법
신청불필요 -
구비 서류
해당없음
접수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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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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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 문의
가족행복과/051-610-4351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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