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민건강보험료 지원서비스
사업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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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지역가입자로써
국민건강보험료(장기요양보험료 포함, 이하 같음) 부과금액이
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최저보험료 이하인 세대 -
지원 내용
○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-
지원 형태
현금(보험)
신청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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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간
상시신청 -
신청 방법
신청불필요 -
구비 서류
해당없음
접수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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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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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 문의
생활지원과/051-970-2331 -
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