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민건강보험료 지원서비스

  • 지원 형태 현금(보험)
  • 신청 기간 상시신청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지역가입자로써
    국민건강보험료(장기요양보험료 포함, 이하 같음) 부과금액이
   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최저보험료 이하인 세대
  • 지원 내용
    ○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
  • 지원 형태
    현금(보험)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상시신청
  • 신청 방법
    신청불필요
  • 구비 서류
    해당없음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생활지원과/051-970-2331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