송아지 생산안정 지원
사업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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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송아지생산안정사업 가입농가 -
지원 내용
○ 송아지 안정기준가격과 평균거래가격의 차액 일부 보전 -
지원 형태
현금
신청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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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간
상시신청 -
신청 방법
방문신청 -
구비 서류
해당없음
접수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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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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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 문의
농산과/051-970-4816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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