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거급여 (맞춤형 급여)

  • 접수 기관 주민센터
  • 지원 형태 현금
  • 신청 기간 상시신청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% 이내의 가구

    ※ 지원형태: 서비스(임차급여, 수선유지급여)
  • 지원 내용
    ○ 현금급여
    - 타인의 주택 등에 거주하면서 임대차 계약 등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불하는 자에게
    지역별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(월임차료+보증금 환산액) 지원
    ㆍ3급지(광역시) 기준 4인 가구 최대 381,000원 지급
  • 지원 형태
    현금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상시신청
  • 신청 방법
    기타 온라인신청
    방문신청
  • 구비 서류
    - 주거급여신청서
    -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(부양의무자 포함)
    - 임대차 계약서
    - 소득 재산확인서류
    - 제적등본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주민센터
  • 전화 문의
    마이홈 콜센터/1600-0777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