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운대구 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지원(확대)

  • 지원 형태 이용권
  • 신청 기간 상시신청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○ (신청일 기준) 부산시 거주중인 기준중위소득 150% 초과 산모
  • 지원 내용
    ○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 바우처 제공
  • 지원 형태
    이용권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상시신청
  • 신청 방법
    기타 온라인신청
    방문신청
  • 구비 서류
    ○ 산모 및 배우자 신분증
    ○ 결혼이민산모의 경우 외국인등록증
    ○ 출산 또는 출산예정일 증빙자료(임신확인서, 산모수첩, 출생증명서 등),
    ○ (등본상 세대분리 시) 가족관계증명서
    ○ (외국인 배우자 시) 외국인 배우자 등재된 주민등록등본
    ○ (무급, 또는 유급휴직 시) 휴직 또는 재직증명서(휴직기간 표시), 최근월분 급여명세서
    ○ (미혼모 산모의 경우) 미혼모시설 입소 확인서 또는 한부모가족증명서 또는 혼인관계증명서(상세)
    ○ (예외지원 대상자) 예외지원 대상임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(희귀난치성질환 진단서, 장애인등록증, 미혼모시설 입소 확인서,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등)
    ○ (사실혼 관계의 경우) 혼인관계확인서, 보증인 신분증
    ○ (대리인 신청 시) 위임장, 신청인과 대리신청인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보건정책과/051-749-7534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