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운대구 임산부 건강관리 지원

  • 지원 형태 서비스(의료)
  • 신청 기간 상시신청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지가 해운대구인 임산부
    ※ 외국인은 결혼이민자(대한민국 국민과 혼인관계에 있는 재한외국인(F-6 등))인 경우에 한해 임산부 등록 및 지원 가능
  • 지원 내용
    ○ 임신초기검사, 임산부 엽산제, 철분제 지원
  • 지원 형태
    서비스(의료)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상시신청
  • 신청 방법
    방문신청
  • 구비 서류
    ○ 산모 본인 신분증(외국인인 경우 외국인등록증)
    ○ 임신확인서류(산모수첩 또는 임신확인서)
    ※재한외국인(F-6 등) 추가 확인 서류: 주민등록등본(배우자 여부) 또는 가족관계증명서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보건정책과/051-749-7529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