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운대구 임산부 건강관리 지원
사업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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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주민등록등본상 주소지가 해운대구인 임산부
※ 외국인은 결혼이민자(대한민국 국민과 혼인관계에 있는 재한외국인(F-6 등))인 경우에 한해 임산부 등록 및 지원 가능 -
지원 내용
○ 임신초기검사, 임산부 엽산제, 철분제 지원 -
지원 형태
서비스(의료)
신청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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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간
상시신청 -
신청 방법
방문신청 -
구비 서류
○ 산모 본인 신분증(외국인인 경우 외국인등록증)
○ 임신확인서류(산모수첩 또는 임신확인서)
※재한외국인(F-6 등) 추가 확인 서류: 주민등록등본(배우자 여부) 또는 가족관계증명서
접수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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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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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 문의
보건정책과/051-749-7529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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