출산장려금 지원

  • 지원 형태 현금
  • 신청 기간 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[ 첫만남이용권 ]
    - 출생신고되어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 ※ '24.1.1. 이후 출생아로 출생일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않은 출생아
    - 별도의 신청기간은 없으나, 바우처 유효기간(주민등록상 출생일로부터 2년 이내)을 고려하여 출생일로부터 2개월 이전에 신청하여야 사용가능

    [부산시 출산지원금]
    - 자녀 출생신고일 당시 부모 중 1명과 두(세)자녀가 모두 부산 북구 내 동일 주소지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
    - 주민등록상 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

    [ 북구 출산장려금]
    - 자녀 출생신고일 당시 부모 중 1명과 두(세)자녀가 모두 부산 북구 내 동일 주소지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
    ※ 보호자와 기존자녀들의 북구 거주기간 6개월 충족 조건
    - 주민등록상 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, 분할지급 기간 중에도 계속 북구 거주
  • 지원 내용
    [첫만남이용권 ]
    - 첫째아 200만원(보호자의 국민행복카드로 바우처 지급)
    - 둘째이후 300만원
    ※ '24.1.1. 이후 출생아로, 출생일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않은 출생아

    [부산시 출산지원금]
    - 둘째 이후 100만원(일시금, 현금 지급)

    [ 북구 출산장려금]
    - 둘째 20만원(일시금, 현금)
    - 셋째이후 1,000만원(12회 분할, 현금 지급)
  • 지원 형태
    현금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
  • 신청 방법
    방문신청
  • 구비 서류
    [신청인 제출서류]
    - 신분증
    - 출생증명서(출생신고되어 있다면 불필요)
    - 통장사본

    [공무원 확인서류]
    -주민등록등본
    -기본증명서(상세)
    -가족관계증명서
    ※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 필요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북구청 주민복지과/051-309-437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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