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

  • 지원 형태 현물
  • 신청 기간 예산 소진시까지 수시 신청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○ 남구 거주 만65세 이상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,「의료급여법」에 따른 수급자 중
    -「노인장기요양보험법 」제15조 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 인정 수급자로 판정을 받지 못한 등급 외의 자(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정한 등급 외 A, B 판정을 받은 자)
    - 재해,상해,질병 등으로 신체활동이 불편하여 성인용 보행기 지원이 필요한 자
  • 지원 내용
    ○ 지원품목 : 성인용 보행기 1대/1인(200천원 한도내 지원)
  • 지원 형태
    현물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예산 소진시까지 수시 신청
  • 신청 방법
    정부24온라인신청
    방문신청
  • 구비 서류
    □ 등급외 A, B 판정자
    -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신청서, 개인정보 동의서

    □ 신체활동이 불편한 자
    -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신청서, 개인정보 동의서, 진단서 또는 소견서(거동불편으로 보행기 필요 내용 등)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주민복지과/051-607-5634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