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
사업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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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남구 거주 만65세 이상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,「의료급여법」에 따른 수급자 중
-「노인장기요양보험법 」제15조 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 인정 수급자로 판정을 받지 못한 등급 외의 자(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정한 등급 외 A, B 판정을 받은 자)
- 재해,상해,질병 등으로 신체활동이 불편하여 성인용 보행기 지원이 필요한 자 -
지원 내용
○ 지원품목 : 성인용 보행기 1대/1인(200천원 한도내 지원) -
지원 형태
현물
신청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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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간
예산 소진시까지 수시 신청 -
신청 방법
정부24온라인신청
방문신청 -
구비 서류
□ 등급외 A, B 판정자
-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신청서, 개인정보 동의서
□ 신체활동이 불편한 자
-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신청서, 개인정보 동의서, 진단서 또는 소견서(거동불편으로 보행기 필요 내용 등)
접수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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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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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 문의
주민복지과/051-607-5634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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