출산장려금 지원
사업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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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자녀 출산 가정, 출산장려금 및 지원금 신청인은 출생아의 부모 또는 출생아와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 있고 사실상 양육하는 보호자이어야 함. -
지원 내용
출생순서 무관 1인당 100만원 지급(일시금, 현금) -
지원 형태
현금
신청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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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간
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 -
신청 방법
방문신청 -
구비 서류
출생신고 시 동 주민센터에 신청서, 주민등록증, 주민등록등본 및 보호자 통장 사본 제출
접수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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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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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 문의
동래구 복지정책과/051-550-4355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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