야생동물 피해보상금 지급

  • 지원 형태 현금
  • 신청 기간 상시신청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○ 야생동물로부터 인적, 물적 피해를 입은 자
  • 지원 내용
    ○ 야생동물에 의한 인적, 물적 피해를 입은자에게 지급하는 보상비(피해정도에 따라 차등 지급)
  • 지원 형태
    현금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상시신청
  • 신청 방법
    방문신청
  • 구비 서류
    ○야생동물 농산물임산물수산물 등의 피해보상 신청서[별지 제7호서식]
    -피해보상의 신청 사유서
    -피해 발생 경위서(피해를 일으킨 야생동물을 명시하여야 합니다)
    -피해명세서
    -피해를 입은 농작물 등에 대한 소유권 등 권리의 증명서

    ○야생동물 인명 피해보상 신청서[별지 제7호의2서식]
    -피해보상의 신청 사유서
    -피해 발생 경위서(피해를 일으킨 야생동물을 명시하여야 합니다)
    -피해명세서
    -사고 이후 병원에서 발행한 진단서 및 소견서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부산광역시 동래구 환경위생과/051-550-441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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