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원

  • 지원 형태 현금
  • 신청 기간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사망자의 유족 또는 가족 중 『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』
    제13조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우선 순위자
  • 지원 내용
   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대상자가 사망할 시 사망위로금 20만원 1회 지원(유가족 신청필요)
  • 지원 형태
    현금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
  • 신청 방법
    방문신청
  • 구비 서류
    사망자의 가족관계증명서 및 그 밖에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부산진구청 복지정책과/051-605-4318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