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원
사업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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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사망자의 유족 또는 가족 중 『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』
제13조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우선 순위자 -
지원 내용
참전유공자 명예수당 대상자가 사망할 시 사망위로금 20만원 1회 지원(유가족 신청필요) -
지원 형태
현금
신청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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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간
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-
신청 방법
방문신청 -
구비 서류
사망자의 가족관계증명서 및 그 밖에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
접수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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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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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 문의
부산진구청 복지정책과/051-605-4318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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