태아기형아(쿼드) 검사비 지원
사업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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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관내 협약 5개소 의료기관 이용 부산진구 거주 임산부 -
지원 내용
○ 지원내용 : 태아기형아검사(쿼드검사)비용의 본인부담금 지원
○ 지원금액 : 매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고시에 따라 수가, 종별가산율,외래본인부담율,진단검사 질가산율을 고려하여 의료기관별 청구액 상이함 -
지원 형태
현금
신청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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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간
상시신청 -
신청 방법
방문신청 -
구비 서류
○ 보건소 방문신청
- 구비서류: 신분증, 산모수첩
접수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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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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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 문의
보건소 건강증진과/051-605-6009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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