어린이집 냉난방비 지원

  • 지원 형태 현금
  • 신청 기간 냉방비(연1회/6월),난방비(연1회/11월)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관내 어린이집 시설 현원 기준에 따른 차등 지원
    -(제외) 공공기관 및 고용보험기금 운영비 지원 시설
  • 지원 내용
    서비스 정의(개념) : 쾌적한 보육환경 조성 및 보육서비스의 질 향상 도모
    서비스 지원내용 : 어린이집 냉난방비 연 1회 지원
    - 냉방비 : 40인 이상 350천원 , 21~39인 300천원, 20인이하 250천원
    - 난방비 : 40인이상 600천원, 21~39인 500천원, 20인이하 400천원
    서비스 신청방법 : 어린이집에서 보육정보시스템(gpms.childcare.go.kr)로 신청
    서비스 신청기간 : 냉방비 6월, 난방비 11월 신청
    서비스 지원대상 : 영도구내 어린이집
    서비스 유의사항 : 공공기관 및 고용보험기금 운영비 지원시설은 제외
  • 지원 형태
    현금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냉방비(연1회/6월),난방비(연1회/11월)
  • 신청 방법
    신청불필요
  • 구비 서류
    신청인 제출서류 : 없음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영도구청 복지정책과/051-419-4705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