영도구 주택 화재피해주민 지원

  • 지원 형태 현금
  • 신청 기간 상시신청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주택에 발생한 화재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구민
  • 지원 내용
    ○ 지원대상 : 주택에 발생한 화재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구민(건축물 소유주 또는 세입자)
    ※ 지원제외 : 다른법령이나 조례에서 동일,유사 지원을 받은경우, 화재보험가입자, 빈집, 경미한피해(10% 미만 소실), 고의성화재, 불법건축물
    ○ 지원내용
    - 심리지원서비스 : 보건소 의뢰
    - 화재폐기물 처리비 : 실제 처리비용만 지급(전소 최대300만원, 반소 최대 200만원, 부분소 최대100만원)
    - 임시거처 숙박비 : 1일 8만원 한도 내 최대 7일간 실비 지급
  • 지원 형태
    현금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상시신청
  • 신청 방법
    방문신청
  • 구비 서류
    ○ 신청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
    1. 지원신청서
    2. 화재증명원
    3. 세대주 명의 통장 사본 1부.
    4. 증빙서류(폐기물 처리비 카드결제 영수증 등)
    5. 가족관계증명서(가족 등 대리 신청 시)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영도구 도시안전과/051-419-6252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