관광객 유치 여행사 인센티브 지원

  • 지원 형태 현금
  • 신청 기간 매년 사업개시 공고일~12월 15일(예산 소진시 조기 종료)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관광진흥법 제4조에 따라 적법하게 등록된 여행사(전국)
  • 지원 내용
    ○ 당일 여행 : 관광지 2개소 이상, 식당 또는 카페 1회 이상 방문
    - 내국인 10명 이상 : 5,000원/인 지급
    - 외국인 5명 이상 : 8,000원/인 지급
    ○ 1박 여행 : 관광지 2개소 이상, 식당 또는 카페 2회 이상 방문, 관내 숙박 1박
    - 내국인 10명 이상 : 10,000원/인 지급
    - 외국인 5명 이상 : 15,000원/인 지급
    ○ 2박 여행 : 관광지 3개소 이상, 식당 또는 카페 2회 이상 방문, 관내 숙박 1박
    - 내국인 10명 이상 : 20,000원/인 지급
    - 외국인 5명 이상 : 30,000원/인 지급
  • 지원 형태
    현금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매년 사업개시 공고일~12월 15일(예산 소진시 조기 종료)
  • 신청 방법
    방문신청
    직접입력
  • 구비 서류
    ○ 신청인 제출서류
    1. 사전 신청
    - [서식 1] 관광객 유치 사전 여행계획서
    - [서식 2] 여행일정표
    - 여행업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

    2. 인센티브 지급신청
    - [서식 3]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급 신청서
    - [서식 4] 관광객 명단
    - [서식 5]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관한 동의서
    - [서식 6] 관광지 방문 확인 증빙서류
    - [서식 7] 숙박시설 이용 증빙서류
    - [서식 8] 관내식당 또는 카페 이용 증빙서류
    - 통장사본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영도구 문화관광과/051-419-4041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