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소득 노인세대 국민건강보험료 지원
사업 내용
-
지원 대상
○ 부과된 보험료가 최저보험료이하인 저소득노인세대 -
지원 내용
○ 주민등록상 65세 이상인 저소득노인세대로서 보험료가 최저보험료이하인 세대 건강보험료(장기요양보험료 포함) 지원 -
지원 형태
현금(보험)
신청 방법
-
신청 기간
매월신청(자체산정) -
신청 방법
직접입력 -
구비 서류
해당없음
접수처
-
접수 기관
- -
전화 문의
복지정책과/051-440-4367 -
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