중증장애인 활동보조 지원
사업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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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장애인활동지원 추가지원 필요자
- 직전 3개월의 국비지원시간 사용률 90% 미만일 경우 선정 제외
- 기존 대상자 재선정 시, 총 생성액 대비 사용률이 70% 미만일 경우 선정 제외
- 기존 시비지원대상자 중 사용률 70%미만인 대상자, 국비대상자 중 사용률 90%미만인 자를 선정 할 경우에는 반드시 수급자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선정의 공정성 확보 -
지원 내용
○ 지원목적 :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참여 증진
○ 지원내용 : 장애인의 신체활동, 가사 및 사회활동 이동보조 지원
○ 지원대상 : 장애인활동지원 추가지원이 필요한 대상
○ 지원한도 : 등급 및 유형에 따라 월 20시간~450시간(24시간 지원) 차등지원 -
지원 형태
서비스(돌봄)
신청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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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간
년도 말(매해 12월) -
신청 방법
방문신청 -
구비 서류
○ 신청인 제출서류
-신청서(주민센터 비치)
-(필요 시) 관련 진단서 등 자료 제출
접수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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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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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 문의
생활지원과/051-240-4824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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