거주시설 퇴소장애인 자립정착금 지원

  • 지원 형태 현금
  • 신청 기간 상시신청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○ 거주시설입소자 중 자립퇴소자
  • 지원 내용
    ○ 지원목적 : 시설퇴소장애인의 자립지원

    ○ 지원내용 : 장애인거주시설 퇴소자 중 자립으로 인한 퇴소자에 한해 자립정착금 지원

    ○ 지원한도 : 1인당 1회에 한해 10,000천원 지원
  • 지원 형태
    현금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상시신청
  • 신청 방법
    방문신청
  • 구비 서류
    해당없음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생활지원과/051-240-4822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