거주시설 퇴소장애인 자립정착금 지원
사업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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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거주시설입소자 중 자립퇴소자 -
지원 내용
○ 지원목적 : 시설퇴소장애인의 자립지원
○ 지원내용 : 장애인거주시설 퇴소자 중 자립으로 인한 퇴소자에 한해 자립정착금 지원
○ 지원한도 : 1인당 1회에 한해 10,000천원 지원 -
지원 형태
현금
신청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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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간
상시신청 -
신청 방법
방문신청 -
구비 서류
해당없음
접수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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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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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 문의
생활지원과/051-240-4822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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