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소득 노인세대 건강보험료 지원
사업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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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보험료 부과금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최저보험료이하인 만 65세 이상 저소득 노인세대 -
지원 내용
대상 - 건강보험료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최저보험료 이하인 저소득 노인세대
방법 - 건강보험공단에서 청구한 계좌로 입금 -
지원 형태
현금(보험)
신청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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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간
상시신청 -
신청 방법
신청불필요 -
구비 서류
해당없음
접수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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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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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 문의
가족행복과/0516004458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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