입양축하금 지원
사업 내용
-
지원 대상
○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만18세 미만의 아동을 입양한 가정
- 입양 신고일 기준 6개월 이상 계속 우리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입양가정
(장애아동의 경우 장애증명서 및 의사소견서 확인) -
지원 내용
○ 입양축하금 지원: [일반입양아동] 1,000천원 / [장애입양아동] 2,000천원 -
지원 형태
현금
신청 방법
-
신청 기간
상시신청 -
신청 방법
방문신청 -
구비 서류
- 입양아동 양육보조금 등 신청서
- 입양확정증명원 사본
- 통장사본
- (장애아동인 경우) 장애아동 증명서류
접수처
-
접수 기관
- -
전화 문의
아동청소년과/02-3425-5777 -
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