입양축하금 지원

  • 지원 형태 현금
  • 신청 기간 상시신청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○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만18세 미만의 아동을 입양한 가정
    - 입양 신고일 기준 6개월 이상 계속 우리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입양가정
    (장애아동의 경우 장애증명서 및 의사소견서 확인)
  • 지원 내용
    ○ 입양축하금 지원: [일반입양아동] 1,000천원 / [장애입양아동] 2,000천원
  • 지원 형태
    현금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상시신청
  • 신청 방법
    방문신청
  • 구비 서류
    - 입양아동 양육보조금 등 신청서
    - 입양확정증명원 사본
    - 통장사본
    - (장애아동인 경우) 장애아동 증명서류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아동청소년과/02-3425-5777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