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
사업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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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장기요양등급 외 A, B 판정자 중 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자,
○ 그 밖에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하지 않았으나, 신체활동이 불편하여 성인용 보행기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어르신 -
지원 내용
○ 노인장기요양급여 사각지대 어르신의 보행불편 해소 및 편의 증진을 위해 예산 범위내에서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-
지원 형태
현물
신청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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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간
상반기:2~3월 / 하반기:8~9월 -
신청 방법
방문신청 -
구비 서류
1. 성인용 보행기 지원 신청서 (서울특별시 강동구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조례 별표 서식)
2. 증빙서류 [장기요양인정 신청결과 통보서 또는 의사 진단서(소견서)] 등
접수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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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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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 문의
어르신복지과/02-3425-5715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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