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

  • 지원 형태 현물
  • 신청 기간 상반기:2~3월 / 하반기:8~9월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○ 장기요양등급 외 A, B 판정자 중 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자,

    ○ 그 밖에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하지 않았으나, 신체활동이 불편하여 성인용 보행기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어르신
  • 지원 내용
    ○ 노인장기요양급여 사각지대 어르신의 보행불편 해소 및 편의 증진을 위해 예산 범위내에서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
  • 지원 형태
    현물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상반기:2~3월 / 하반기:8~9월
  • 신청 방법
    방문신청
  • 구비 서류
    1. 성인용 보행기 지원 신청서 (서울특별시 강동구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조례 별표 서식)

    2. 증빙서류 [장기요양인정 신청결과 통보서 또는 의사 진단서(소견서)] 등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어르신복지과/02-3425-5715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