송파구 전세사기피해자등 지원사업

  • 지원 형태 현금
  • 신청 기간 2026. 02. 23. ~ 예산소진 시까지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□ 지원대상: 송파구 내 주택을 임차한(했던) 자 중 「전세사기피해자법」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등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(HUG) 전세피해확인서 발급자
    ※ 지원사업 시행(2026. 2. 23.) 이전 피해자로 결정된 자 포함
    □ 지원사업(택1, 중복지원 불가)
    ○ 월세비 또는 이사비 지원
    - 지원내용: 최대 50만원(1회, 실비지원)
    - 지원기준: 민간임대주택 또는 긴급주거안정지원 주택에 입주한 자
    ○ 소송수행경비 지원
    - 신청자격: 보증금 회수를 위한 법적 절차 이행 시 경비가 필요한 자
    - 지원내용: 최대 50만원(1회, 실비지원)
    - 지원기준: 부동산 경‧공매, 보증금지급명령, 보증금반환청구소송, 손해배상청구소송 등의 수행에 따른 경비(송달료, 인지대 등) 발생
    ※ 변호사 선임, 형사소송 수행에 따른 비용은 제외
  • 지원 내용
    □ 사 업 명: 송파구 전세피해자ㆍ전세사기피해자등의 지원 사업
    □ 시 행 일: 2026. 2. 23.(월)
    □ 지원대상: 송파구 내 주택을 임차한(했던) 자 중 「전세사기피해자법」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등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(HUG) 전세피해확인서 발급자
    □ 지원내용: 월세비, 이사비, 소송수행비 중 택 1(최대50만원, 1회 실비 지원)
  • 지원 형태
    현금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2026. 02. 23. ~ 예산소진 시까지
  • 신청 방법
    방문신청
  • 구비 서류
    □ 공통 서류
    ○ 송파구 전세피해 임차인 지원 신청서
    ○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등 동의서
    ○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(HUG) 전세피해확인서 사본
    ○ 주민등록초본(주소이력 포함, 3개월 이내 발급)

    □ 월세비 신청
    ○ 공통 서류
    ○ 긴급주거지원 입주(사용) 또는 민간주택 계약서 사본
    ○ 월세 납부 증빙서류(계좌이체내역, 임대인 발행 영수증 등)

    □ 이사비 신청
    ○ 공통 서류
    ○ 긴급주거지원 입주(사용) 또는 민간주택 계약서 사본
    ○ 이사비용 지출 증빙서류(이사계약서 영수증 사본, 사다리차 이용비, 에어컨 이전 설치비 등)

    □ 소송수행경비 신청
    ○ 공통 서류
    ○ 보증금 회수를 위한 법적절차 이행서류
    ※ 보증금 지급명령 및 반환청구 결정문, 접수증 등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송파구 부동산정보과/2147-3074
    송파구 부동산정보과/2147-305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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