(송파구)공동주택 유지관리비용 일부지원

  • 지원 형태 현금
  • 신청 기간 공고문에 접수시기 안내(매년 1월~2월)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사용승인후 10년 경과된 공동주택(30세대 이상)
  • 지원 내용
    사용승인 후 10년 경과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시설물 유지비용 일부 지원
    (어린이놀이터 보수: 5년이상, 옥외보안등전기료: 1년이상)
    - 지원항목 : '송파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'에 의거, 주도로 보수, 하수도 유지보수, 보안등 유지보수 등 지원
    - 지원기준 : 지원한도는 예산범위 5%이내, 격년제 지원
    - 지원금액 : '지원 조례' [별표]를 기준으로 총사업비 구간별로 지원비율이 달라지며, 매년 예산상황에 따라 지원비율을 증감하여 운영함.
  • 지원 형태
    현금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공고문에 접수시기 안내(매년 1월~2월)
  • 신청 방법
    방문신청
  • 구비 서류
    해당없음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주택관리과/02-2147-2979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