(송파구)입양가정 입양축하금 지원

  • 지원 형태 현금
  • 신청 기간 상시신청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○ 입양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상 송파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입양부모
  • 지원 내용
    ○ 입양부모에게 입양축하금 지원
    - 입양특례법에 따라 입양된 아동의 건전한 양육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입양축하금 지원
    - 입양아동 1명당 100만원, 장애입양아동 1명당 200만원
    - 입양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상 송파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입양부모에게 지급
    - 입양부모가 입양신고 후 6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신청해야 함
  • 지원 형태
    현금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상시신청
  • 신청 방법
    방문신청
  • 구비 서류
    신청인의 신분증명서(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여권 등) 사본 1부.
    신청인 통장 사본 1부
    입양아동임을 증명하는 서류(확정증명서 등) 1부.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아동청소년과/02-2147-3833
  • 신청하기